부동산직거래관련주의사항일목정리

부동산직거래관련주의사항일목정리집값이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 서민들에게는 높은 문턱입니다. 집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매는 물론 전세계약을 할 때 들어가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중개료 같은 부분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빌라왕, 깡통 전세 사건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해도 이런 나쁜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공인을 받은 중개사와 함께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꼼꼼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그럼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제대로 된 물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허위매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인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사진만 믿지 말고 방문해서 내가 본 것과 같은 것인지, 결함이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할 때 구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특약란에 기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의 집 상태로 계약을 하게 되므로 옵션, 보일러는 물론 벽지나 마루판 등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이 집이 마음에 든다면 두 번째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소를 거쳐서 하면 거의 다 체크를 해주는데 중개인이 없어서 직접 다 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집의 소유자인지, 가압류/압류/근저당/경매 등의 금융관계는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역이 없는 경우가 가장 예쁘겠지만 진행하게 되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해결한다는 특약을 기재해두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이런 서류는 처음 계약할 때는 물론 잔금을 치를 때도 다시 잡고 체크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계약을 할 때도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으로 할 경우 위임장 서류도 받아놔야 합니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편이래요.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적더라도 이 또한 저의 소중한 재산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꼭 중개비용에 대한 금액적인 부담만이 이유가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많은 일들이 이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 간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잘 기억해도 부동산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잘 기억해도 부동산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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